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바로 하지않고 30일 이내에 했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아파트를 매수하고 잔금을 치른후 법무사를 통하여 바로 바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않고 30일 내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무주택자이여야지 퇴지금 중간정산이 된다고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바로 하지 않을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양도일은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 일조 빠른 날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관 없습니다. 아파트 취득일(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30일에 맞춰서 명의 변경을 하시면 별도의 등기 과태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0일 이내에만 등기변경을 해주면 되시는 것이고 등기를 늦게 한다고 해서 세금적으로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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