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전세임차계약을 했고 부동산에서 30일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이게 확정일자의 효력을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계약한 집에 근저당설정이 약간 있어 이를 잔금 치르기 전까지 말소하기로 특약에 넣고 계약한 상황입니다. 잔금날까지는 한달이상 시간이 남았는데 부동산에서는 어차피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는거라서 임대차계약신고를 근저당 말소 이전에 해도 관계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혹시 근저당 말소 전 확정일자를 받으면 저희 보증금이 선순위가 아닐까봐 염려스러웠는데 걱정말라고 하시더라구요. 물론 근저당 말소가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요.
그래도 이런적이 처음이라 걱정되어 여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