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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북극곰200
냉엄한북극곰20023.09.29

잔금전까지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계약건 임대차계약 신고

안녕하세요.

얼마전 전세임차계약을 했고 부동산에서 30일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이게 확정일자의 효력을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계약한 집에 근저당설정이 약간 있어 이를 잔금 치르기 전까지 말소하기로 특약에 넣고 계약한 상황입니다. 잔금날까지는 한달이상 시간이 남았는데 부동산에서는 어차피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는거라서 임대차계약신고를 근저당 말소 이전에 해도 관계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혹시 근저당 말소 전 확정일자를 받으면 저희 보증금이 선순위가 아닐까봐 염려스러웠는데 걱정말라고 하시더라구요. 물론 근저당 말소가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요.

그래도 이런적이 처음이라 걱정되어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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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근저당이 말소되기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후순위 대항력이 되어도

    근저당이 말소되면 자동 1순위 대항력으로 옮겨집니다.

    만약 잔금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등기부상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으면

    계약특약위반으로 소송 걸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진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차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셔야하고 이떄 근저당 말소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자동부여가 되더라도 잔금이후 전입신고 뒤부터 대항력 효력과 동시에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생기기 때문에 근저당 말소 여부만 잘 살피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말소되면 현재 다른권리가 없는경우 질문자님께서 대항력을 갖추게되면 1순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 + 임대차신고(=확정일자 부여)"를 하는 경우 늦은 날자를 기준으로 대항력 등이 발생됩니다. 현재에서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일에 말소 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최선순위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전금전에 근저당 말소 하겠다고 기재하셨으면 믿고 가셔도 됩니다

    잔금날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다시 발급받아주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