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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테리어145
배부른테리어14523.05.09

원룸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 문의 건

안녕하세요.

저는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인데, 최근 다른 층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가스를 폭발 시켜서 현재 건물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보험이 청구가 안되어, 방화범 에게 피해 보상을 받아햐는데,

제가 봤을때, 방화범 에게 받을수 있는 보상금은 없을 꺼 같습니다.

1. 현재 23년 8월 까지 원룸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 임대인(집주인) 에게 계약 파기 하고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2. 집 수리 하는 기간 동안 숙박 업소 에 관련된 금액을 변제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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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임대차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기에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2. 계약해지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능하나, 그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는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계약해지의 경우 이사비용등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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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사용수익할수 없는 상황이면 그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수리기간동안 금전적 손해는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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