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인데, 최근 다른 층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가스를 폭발 시켜서 현재 건물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보험이 청구가 안되어, 방화범 에게 피해 보상을 받아햐는데,
제가 봤을때, 방화범 에게 받을수 있는 보상금은 없을 꺼 같습니다.
1. 현재 23년 8월 까지 원룸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 임대인(집주인) 에게 계약 파기 하고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2. 집 수리 하는 기간 동안 숙박 업소 에 관련된 금액을 변제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