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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자
가보자20.12.17

민사소송 승소시 계좌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민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승소했을 경우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났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하나요?

아니면 해당 변호사 통해서 변호사가 받은 후에 변호사가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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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피고에게 지급의가 있다면 원고 통장으로 직접 받는 것이 간명합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연락해서 계좌 등 정보를 전달하시면 될 듯합니다.

    더러 변호사 통장을 통해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와 협의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피고가 미지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협의가 원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고가 원고 개인계좌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하나요? 아니면 해당 변호사 통해서 변호사가 받은 후에 변호사가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나요?" -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현실에서는 2가지 방법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 피고가 지급의사가 있어야 되겠지만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피고의 채무변제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피고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다만 피고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회수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한후 판결 확정되었을 경우 피고는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직접 판결금을 입금할수 있으며,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판결금을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자동으로 피고가 금전을 송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며, 피고가 임의로 즉 스스로 직접 질문자에게

    청구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돈을 변호사를 통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집행 절차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