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승소했을 경우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났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하나요?
아니면 해당 변호사 통해서 변호사가 받은 후에 변호사가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