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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천인조220
의젓한천인조22022.02.27

원고패소로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보상할때...

원고 vs 피고

피고 승.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후 피고는 원고 통장1개를 가압류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피고의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은 A라는 사람입니다.

A가 선임한 변호사가 원고에게 통장 가압류와 소송비용을 내놓으라 했는데요.

원고가 피고의 변호사사무실로 소송비용을 입금하면

이 소송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한 A가 수령하나요? 피고가 수령하나요?

그리고 가압류 해제는 누가 신청해야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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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된 후 그 비용을 A 또는 피고 중 누가 갖고 가는지는 위 자들 사이의 약정 내용이기에 알 수가 없는데, A 가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적으로 합의를 하여 지급을 하는 경우 피고를 대리한 변호사가 대리권을 갖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모르니 피고로부터 수령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을 확보해 달라고 하여 확인 후 지급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 임의적인 지급을 함과 동시에 가압류의 취하를 상대방 측에 요구하여 동시에 이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압류 해제는 해당 가압류를 설정한 자가 하여도 되고 채무자인 패소자가 하여도 됩니다. 소송비용의 채권자는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아니라 위의 승소한 피고에게 그 채권이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지급하면 되며, A가 수령하는지 여부는 피고와 A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문제로 원고와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변제가 이루어지면 피고측에 해제를 요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하여 귀속주체는 변호사선임약정에 따르며, 별다른 기재가 없다면 피고가 수령합니다.

    가압류해제는 가압류를 한 자가 해제를 해주거나, 가압류를 당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소액의 인지액 및 송달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