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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의젓한천인조220
의젓한천인조220

원고패소로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보상할때...

원고 vs 피고

피고 승.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후 피고는 원고 통장1개를 가압류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피고의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은 A라는 사람입니다.

A가 선임한 변호사가 원고에게 통장 가압류와 소송비용을 내놓으라 했는데요.

원고가 피고의 변호사사무실로 소송비용을 입금하면

이 소송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한 A가 수령하나요? 피고가 수령하나요?

그리고 가압류 해제는 누가 신청해야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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