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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왜가리23
용감한왜가리2320.07.21

가상화폐 거래소가 검찰에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속아서 XXX라는 거래소로 코인을 입금 하였습니다.

(여기서 XXX라는 거래소는 해외 소재 거래소로 국내법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형사 고소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B는 A에게 돈을 돌려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A가 XXX라는 거래소에 자신이 오입금한 해당 계좌의 동결을 요청하였고,

XXX라는 거래소는 이 과정에서 해당 코인 계좌를 동결하여주었습니다. (한화로 약 5천만원)

여기서 A는 B가 자기한테 코인을 돌려주기로 하였으니, 해당 코인을 돌려달라고 XXX 거래소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XXX거래소는, 함부로 돌려주었다가 본인들이 법적인 책임을 받을 염려가 있으니

해당 사실 내용을 검찰로부터 증명(?) 받듯이 관련 도장이나 문서가 담긴 내용을 보내주면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검찰측이 피해자 A를 위해 XXX에 거래소로 보낼 수 있는 문서와 관련한 것이 법적으로 존재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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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질문 취지의 문서를 검찰에서 확인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항의 경우 해외 거래소인 점에서 관련 하여 형사 고소가 이루어 지고

    이에 대해서 입금 가상화폐 거래 계좌 주소 등의 동결 이유를 확인하는

    소명을 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취지의 문서를 검찰에서 작성할 수 없으니

    관련하여서는 해당 오송금한 가상화폐 가치 상당을 금전으로 배상 받는 것이

    A 측으로서는 실효성이 있는 피해 배상의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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