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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어치190
진득한어치19021.06.16

사기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상황 설명을

A(사기를 시도한 사람)

B(사기 당할뻔한 사람)

C(상품권 업체)

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B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위해 돈을 입금하기로 하였지만 A는 자신의 휴대폰이 고장나서 뱅킹을 이용할 수 없으니 자신의 사업자 계좌로 자신의 이름으로 하여 돈을 입금 해달라고 합니다.

B는 A에게 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A는 C의 계좌번호로 A의 이름으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C는 은행측에 B와 중계신청을 하여 정상 지불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B는 A가 사기를 시도했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자신의 사업자 계좌가 아님에도 자신의 사업자 계좌라고 허위로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B나 C가 A를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화내용, 입금 내역이 전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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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의 계좌라고 허위로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게임아이템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추가 사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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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사기 미수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기 미수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A의 기망에 따른 재산상 편취인지 충분한 확인이 되기 어려워 바로 사기 미수가 성립한다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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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기망행위를 시도하였다가 편취에 실패한 사건인바, 사기미수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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