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와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월,목,금 일4시간 / 화요일 일8시간 해서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총급여액이 1,050,000 인데,
여기서 비과세 식대로 20만원을 빼려고합니다.
그럼 기본급은 850,000원이 되고 비과세 200,000원이 되는데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월 923,520입니다.
그럼 문제가 되나요?
2. 그리고 급여액과 근무시간 과 상관없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비과세 식대로 빼도 되는건지,, 다른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식대에서 월 최저임금 환산액의 1%를 뺀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위 경우 총급여 - 10,053원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는데, 923,520은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 2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005,290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항목별 금액을 정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대의 비과세 설정은 급여액과 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식대 일부 금액 산입되는 점 고려하면 최저임금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식대로 빼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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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1%(20106원)을 상회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기본급 85만원 식대 2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을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2. 식대는 근로자에게 현물 식사를 제공 하지 않으면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세무적 영역도 겹쳐있는 부분이지만 급여액과 관계없이 식대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는 국세청에서 딱히 터치하진 않는 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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