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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가오리8
선한가오리8
23.06.23

비과세 식대와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월,목,금 일4시간 / 화요일 일8시간 해서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총급여액이 1,050,000 인데,

여기서 비과세 식대로 20만원을 빼려고합니다.

그럼 기본급은 850,000원이 되고 비과세 200,000원이 되는데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월 923,520입니다.

그럼 문제가 되나요?

2. 그리고 급여액과 근무시간 과 상관없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비과세 식대로 빼도 되는건지,, 다른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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