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간에 폭행이 있었을 경우, 먼저 때린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는게 맞나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들간에 주먹다짐이 일어났을 경우 또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할 때 아이들에게 명확한 법적 지식을 심어주고 싶어 여쭤봅니다.
쌍방간에 폭력이 있었을 경우 먼저 폭행을 가한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는게 맞나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누가 먼저 때렸어?라고 물어보면 먼저 때린아이가 얘도 저 때렸어요~라고 불만섞인 어투로 따지는 아이들이 많이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떤식으로 지도를 하면 좋을지 항상 고민이었기에 이렇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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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먼저 폭행행위를 하거나 폭행행위를 유발한 행위를 먼저 한 경우라고 하여 처벌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폭행을 가한 점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에 해당하나, 먼저 폭행을 했다고 하여 무조건 더 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더 심한 폭행을 했다면 처벌수위는 상대방이 더 커질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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