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폭행을 가한 점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에 해당하나, 먼저 폭행을 했다고 하여 무조건 더 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더 심한 폭행을 했다면 처벌수위는 상대방이 더 커질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