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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잘웃는레오파드261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안입니다.
초등학생 간의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된 싸움도
그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 된다면
폭행 피해의 경중을 떠나
이 같은 행위를 폭행죄로 의율할 수 있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 간의 싸움도 폭행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만14세가 되지 아니한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책임이 조각되게 되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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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법적인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폭행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죄책을 묻기는 어렵고 ,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위원회 등의 행정 조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인 자가 아니라면, 폭행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