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생 간의 다툼도 폭행죄로 의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안입니다.
초등학생 간의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된 싸움도
그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 된다면
폭행 피해의 경중을 떠나
이 같은 행위를 폭행죄로 의율할 수 있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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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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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 간의 싸움도 폭행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만14세가 되지 아니한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책임이 조각되게 되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법적인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폭행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죄책을 묻기는 어렵고 ,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위원회 등의 행정 조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인 자가 아니라면, 폭행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