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중반 사회 초년생 연말 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irp 계좌 개설?
올해 직장 3년차 사회 초년생입니다. 작년까지 한달 55만원씩 하는 월세를 살았고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가 많이 되어 환급을 꽤 받았습니다.(50만원 정도) 다만 올해부터 본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월세 세액공제 제외시 10만원 정도 뱉어냈어야했습니다) irp 계좌를 만들경우 16.5퍼센트 세액공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퇴직 연금으로 중간에 돈을 빼내지 못한다고 해서 20대인 저의 경우 많은 돈을 넣지 못할것 같은데 irp 계좌를 만들면 매달 얼마씩 넣으면 연말정산할때 이전 월세 세액공제 처럼 어느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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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의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불입하면 16.5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불입금액은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며 55세 이후 인출할 것이므로 그때까지 인출하지 않아도 될 여유자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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