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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군형이야
양군형이야23.02.23

상가매매시 부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19년에 상가를 구입하겠습니다.

가격은 1억짜리였고 작은 상가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아 구입하였습니다.(따로 포괄양수 계약서나 부가세 내거나 받은건 없습니다)


1년 정도 지난후에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23년 현시점 상가를 매도할려고하는데

부가세가 나온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매수자가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로 매수를 하게 되면 포괄양수로 진행되는건지

매수자가 다를 일반개인사업자가 있으면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을 못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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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공급대가의 감소, 간이과세 업종 적용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건물, 비품 등의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확정신고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된 이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 해당

    상가 및 부수토지를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건물, 비품 등에 대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양수자가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당해 상가 및 부수토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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