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정신적 충격)이라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사건 중에 차량과 직접 적인 충돌 없이 경적 소리에 놀라 넘어져 부상을 당해 보험금을 청구한 건을 보기는 했습니다.
위 사건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보험 처리 여부는 차주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아이의 부상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민사 소송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보통 의료진의 소견을 토대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