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주위에 보고 있던 행인이 보상 요청을 하는데 확인 요청드립니다
골목길 교차로에서 택시와 부딪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 처리로 완만하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길을 지나던 아저씨가 차 사로로 인해 손자가 놀랬다며
보약 한채라도 지어먹어야겠다고 보험사 상대로 청구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처구니가 없어 보험사에 배상을 해줘야 하냐고 하니 해줘야 한다고 하는군요
반대쪽 인도에 있던 사람이고 그 사람말에 의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니 이런 경우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정신적 충격)이라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사건 중에 차량과 직접 적인 충돌 없이 경적 소리에 놀라 넘어져 부상을 당해 보험금을 청구한 건을 보기는 했습니다.
위 사건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보험 처리 여부는 차주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아이의 부상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민사 소송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보통 의료진의 소견을 토대로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