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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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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로 월세계약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종합소득세나 부가세가 부과가 안 되나요?

아래 글쓴이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25a58babdde784eaa8bec3a907a6275

그럼 개인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집주인은 임차인이 낸 월세에 대해 종소세나 부가세를 안 내나요?

(월세 법인비용처리 안 하는 경우이고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 시에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세법상의 요건 충족한 임차주택에 대한 월세 등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자의 주택수 및 주택기준시가 등에 따라 주택임대자에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임대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는 면세됨으로 인하여

    주택임대자에게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자의 주택수 및 주택임대면적, 주택기준시가 등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어차피 거기서 주거하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쓰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법인은 주거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쓴다면 사업장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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