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명의로 월세계약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종합소득세나 부가세가 부과가 안 되나요?
아래 글쓴이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25a58babdde784eaa8bec3a907a6275
그럼 개인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집주인은 임차인이 낸 월세에 대해 종소세나 부가세를 안 내나요?
(월세 법인비용처리 안 하는 경우이고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 시에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세법상의 요건 충족한 임차주택에 대한 월세 등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자의 주택수 및 주택기준시가 등에 따라 주택임대자에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임대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는 면세됨으로 인하여
주택임대자에게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자의 주택수 및 주택임대면적, 주택기준시가 등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어차피 거기서 주거하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쓰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법인은 주거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쓴다면 사업장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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