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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얼룩말38
끈질긴얼룩말3823.03.18

산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산을 매입해서 일부분에 주거시설을 짓고 자연인을 살고 싶은데요. 임야는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택지나 잡종지든 건물을 지을수 있는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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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 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서야 가능 합니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 시 · 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산지가 위치한 시군구에 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상담후 매입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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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산이 어떤용도인지 그린벨트는 아닌지 일단 따져보셔야하고 일부분을 자연녹지(대지)나 잡종지로 변경하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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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도 조건에 맞을 경우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 지목이 대이여만 하기 때문에 필요면적에 대해 주택건축을 위한 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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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산을 매입해서 일부분에 주거시설을 짓고 자연인을 살고 싶은데요. 임야는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택지나 잡종지든 건물을 지을수 있는 변경이 가능한가요?

    2. 답변내용

    우선적으로 산지전용허가 가능한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후 주태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라면 토지를 매입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문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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