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 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서야 가능 합니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 시 · 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산지가 위치한 시군구에 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상담후 매입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