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실거주 2년채운 사람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나요?

약 5천만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고 오늘 양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요금액이 약 3.5천만원 정도 나왔고 3년 실거주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나요?

임시 계산기로 돌려보니 양도세가 0원으로 나오더라구요. 2달의 기한동안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점이 확실하다면 세액이 0원이기때문에 가산세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비과세인 경우이며, 비과세는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 등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년 이상 거주요건은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것이며, 2년 이상 거주했다고 하여 모두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주여부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비과세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라면 양도세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세가 0원이라고 해서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를 반드시 하고, 어차피 납부세액은 0원이니 부담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고세되더라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으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