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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염소6
반가운염소622.11.28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약 2년간 야간타임으로 일했던 편의점을 그만 두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8시간 근무)

그 후 노동청에 주휴수당 건으로 진정을 하였습니다

감독관이 사업주를 소화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손님이 없는 새벽 시간에 휴게시간을 저에게 부여했고

그 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해줬다고

그래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손님이 없다고 해도, 카운터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한만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휴게시간에 대해 얘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을 주기 싫어서 이소리 저소리 하는 것 같은데


얼마 후에 감독관, 저, 경영주 3자 대질조사가 있을 예정인데

무슨 말들을 준비해가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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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한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일을 한 부분을 잘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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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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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야간 시간대에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별도로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없어 카운터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도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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