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간 야간타임으로 일했던 편의점을 그만 두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8시간 근무)
그 후 노동청에 주휴수당 건으로 진정을 하였습니다
감독관이 사업주를 소화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손님이 없는 새벽 시간에 휴게시간을 저에게 부여했고
그 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해줬다고
그래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손님이 없다고 해도, 카운터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한만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휴게시간에 대해 얘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을 주기 싫어서 이소리 저소리 하는 것 같은데
얼마 후에 감독관, 저, 경영주 3자 대질조사가 있을 예정인데
무슨 말들을 준비해가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