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도 고려해보시고, 해당 전세권이 있는 부동산에 압류 등의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 정본이 확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리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 등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채권, 부동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