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해 금년 2월19 송달 된상태입니다.채무자가 2주안에 이의 신청 없으면 결정이 나는걸로 알고 있는데.결정이 된후 채권자인 저는 무엇을 어떤 조치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