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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레오파드50
당찬레오파드5021.02.28

전세 보즘금을 2달이 넘게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현재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해 금년 2월19 송달 된상태입니다.채무자가 2주안에 이의 신청 없으면 결정이 나는걸로 알고 있는데.결정이 된후 채권자인 저는 무엇을 어떤 조치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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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을 하신 것이라면 확정이 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도 고려해보시고, 해당 전세권이 있는 부동산에 압류 등의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 정본이 확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리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 등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채권, 부동산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민사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