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쯤 택시에 클러치백을 두고내린적이 있는데
가방안에는 현금 40만원 악세사리 등 피해금액 총 250만원 상당 이엿습니다
가져간 사람이 택시에서 내리기전에 가방이 잇냐고 전화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피의자는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가방을 가져갓습니다
경찰서에 사건 접수후 연락이 닿아 물어보니 술에취해 본인것인줄 알앗다 라는 말과. 현금은 없었다 라고 말하며 가방두고내린 본인잘못도 잇는데 좀 너무한거 아니냐 라며 연락후 연락두절 상태이고
검찰 송치후 현금 40만원이 있엇다라는 증빙자료를 내라며
보완수사요청이 떨어졋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받은 내역을 제출한 상태이구요. 그후로 진행 소식도 모르고 잇다가
얼마전 구약식처분 됫다고 통지만 나왓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금액인 40만원은 어떻게 되는거고.
그사람이 벌금형이라던지. 기소유예 라던지 확인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엄벌탄원서ㅔ 제출 방법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