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 9월 쯤 택시에 클러치백을 두고내린적이 있는데
가방안에는 현금 40만원 악세사리 등 피해금액 총 250만원 상당 이엿습니다
가져간 사람이 택시에서 내리기전에 가방이 잇냐고 전화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피의자는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가방을 가져갓습니다
경찰서에 사건 접수후 연락이 닿아 물어보니 술에취해 본인것인줄 알앗다 라는 말과. 현금은 없었다 라고 말하며 가방두고내린 본인잘못도 잇는데 좀 너무한거 아니냐 라며 연락후 연락두절 상태이고
검찰 송치후 현금 40만원이 있엇다라는 증빙자료를 내라며
보완수사요청이 떨어졋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받은 내역을 제출한 상태이구요. 그후로 진행 소식도 모르고 잇다가
얼마전 구약식처분 됫다고 통지만 나왓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금액인 40만원은 어떻게 되는거고.
그사람이 벌금형이라던지. 기소유예 라던지 확인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엄벌탄원서ㅔ 제출 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형사 절차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내지 절도죄에 대한 국가가 내리는 형벌에 관한 부분이고 관련하여 피해 보신 현금에 대해서는 해당 금원에 대해서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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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처분이 나오면 대부분 약식명령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엄벌탄원서는 이미 제출하기 늦은 것으로 보이며, 처분내역은 해당 검찰청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피해금액인 40만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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