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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늑대163
엉뚱한늑대16322.05.02

지하철 화장실에서 주운 가방 점유이탈횡령죄인가요? 절도죄인가요?

약 한달전 친구1과 만취상태로 지하철 화장실에서 가방을 주웠습니다. 가방안의 빈 담배곽등 쓰레기는 그날 버린것으로 기억 납니다.

가방을 집에두고 잊고 지냈는데 경찰이 찾아와, 이번 일요일까지 친구1과 함께 경찰서로 가방을 들고 오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가방안에 100만원 단위의 돈이 들어있었다고 하고, 저와 친구1은 그런돈은 본적도 쓴적도 없습니다.

가방을 주워온건 정말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점유이탈횡령죄 인지 절도죄 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얼마를 예상해야 되는지,

변호사분과 함께 일요일에 경찰서로 가는게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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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하철 화장실에 가방을 두고 나온 경우, 이를 관리할 별도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리됩니다.

    피해자가 가방안에 100만원 단위의 돈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합의금은 최소한 해당 금액이상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면 가급적 빠른 선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늦게 선임한다고 더 저렴하지도 않고, 변호인 없이 사건을 진행하다가 추후에 선임하면 이미 사건이 엎질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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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점유이탈죄 또는 절도가 문제시 되며 관리자의 소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절도죄가 점유와 소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합의는 임의절차로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일정한 합의의 협의 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인 시세 등을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제안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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