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하철 화장실에 가방을 두고 나온 경우, 이를 관리할 별도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리됩니다.
피해자가 가방안에 100만원 단위의 돈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합의금은 최소한 해당 금액이상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면 가급적 빠른 선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늦게 선임한다고 더 저렴하지도 않고, 변호인 없이 사건을 진행하다가 추후에 선임하면 이미 사건이 엎질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