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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꽃무지14
비상한꽃무지1422.11.22

사업장 성립요건, 친족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비동거 친족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근로자 없이 비동거 친족 직원만 있는 경우에 사업장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성립 #4대보험 #노무 #사업장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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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동거 친족만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서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와 별개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따라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만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