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충돌시 우선시하는 조건 알고싶어요

2021. 07. 24. 18:58

업무중 일하다가 생각나서 여쭤봅니다

항만관련해서는 항만법과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위법 두개가 충돌시 해석의 하는 팁을 알고싶습니다.

업무준에 보면 특히 항만법과 자유무역지역법이 충돌되는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해수부 관련, 하나는 산자부 관련이고 해석하기 나름이라 업무중 애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에 따른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기업체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4., 2011. 9. 15., 2021. 1. 5.>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각 법에서는 다른 법률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관계에 대한 사항을 참조하여 해석하기 바랍니다.

2021. 07. 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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