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제7조 찬양·고무 등)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합니다. 즉, 단순히 찬양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체제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명백할 때 적용됩니다.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 장군 카셈 솔레이마니(2020년 사망)는 북한 등 대한민국의 직접적인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주체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단순히 추모하거나 긍정적인 평을 하는 것만으로 바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