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보람찬무당벌레222
보람찬무당벌레22224.12.04

내란죄가 국보법 내란 찬양 고무랑 다른가요?

이번에 벌어진 윤석열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댓글들은 국보법 내란 찬양고무에 적용 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표현의 자유로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위 조항의 적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댓글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만, 댓글에서 옹호나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