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가 국보법 내란 찬양 고무랑 다른가요?
이번에 벌어진 윤석열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댓글들은 국보법 내란 찬양고무에 적용 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표현의 자유로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위 조항의 적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댓글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만, 댓글에서 옹호나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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