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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정속주행을 하면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정속주행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추월만할수있는 차선이면 다른 차선에서는

추월을 하면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속도로에서 1차선을 정속주행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차량의 통행이 많아서 안전거리확보를 할 수 없을때,

    주행속도 80키로 이하의 서행으로 통행이 될때 는 1차선 정속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차량의 통행량이 적은데 1차선으로 정속주행을 하는데 하위차선에 차량이 없다면 그때는 지정차로 주행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선을 비워두는 가장 큰 이유는 위급한 환자의 이송을 해야 하는 구급차가 빠르게 지나가야 하는것, 1차선을 비워둠으로써 위급한 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차선으로 추월하는것이 꼭 과속을 해서 추월해야 하는것이 아니고 추월하실때도 과속을 하면 안됩니다. 순간적으로 과속하여 추월하시다가 순찰차에 단속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 추월하여야 합니다. 하위차선 정속주행이라고 하더라도 제 속도보다 현저하게 늦게 정속주행하는 차량이 앞에 있다면 그때 상위차선으로 추월을 시도하고 바로 하위차선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른차선에서 추월차선을 하면 안되는건 아닌데

    1차선을 비워두고 추월차선으로 지정한이유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추월차선으로 지정하여서 비워두는걸 목적으로 지정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