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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ushi
akushi23.04.17

급발진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재 법은 급발진에 대한 근거를 운전자가 증명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많은 급발진 사연을 보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증명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 급발진 차량의 결함을 증명할 방법이 있기는 한가요? 질문의 취지는 현행 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 상 운전자가 차량의 결함을 증명할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하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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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급발진은 님이 알다 시피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운전조작의 미숙이 아닌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엑셀을 밟지 않았는데, 차량의 RPM이 오르며 급발진하였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엑셀, 브레이크 부분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즉,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라도 운전자는 엑셀을 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급발진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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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급발진 사고의 경우 대부분 운전 미숙으로 결론이 납니다.

    차량운행기록장치를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급발진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는 발 영상이 있다면 그나마 도움이 되겠으나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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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 법상 차량의 결함을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차량의 제조사가 입증하는 것으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실제로

    개정이 일어날 지는 알수 없습니다.

    풋 블랙박스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사고라는 점은 입증을 할 수가 있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아니라 제동을 하려고 했으나

    차량이 제대로 제어가 되지 않은 점은 최소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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