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옆차로에서 끼어들다 박았는데 제 과실이 3이나??
4차선 도로에서 제가 주행중에 저보다 뒤에 있던 옆차선 차량이 제 차선으로 끼어들기 하다가 제 차량 뒷좌석부분과 충돌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100대 0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7대3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제 뒤에 오는차량이 제 차를 박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제 과실이 있는 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식적으로 제 뒤에 오는차량이 제 차를 박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 자료에는 차선변경중 사고의 기본과실을 3:7로 되어 있어 이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의 적용은 선행하던 옆차량이 정상적으로 차선변경을 하는데, 이를 인지하고도 피양하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블랙박스상 님의 질문처럼 뒤에 따르던 차량이 차선변경하다 추돌식으로 하엿다면, 단순 후미추돌 사고로 100:0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7 : 3 의 과실은 일반 적인 차량 변경 사고시에 적용이 되는 것이며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과 정상 주행
차량간의 사고에 적용을 하는 과실 비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후방에서 내가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드나 보험사는 일부 과실이라도 잡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친 부분이 없다면 대인 접수 없이 100 : 0 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상대방이 끝까지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로 보고 있습니다.
글 내용과 같이 뒤쪽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100%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경우는 블랙 박스나 주변 CCTV 등 사고에 대한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