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월급과 주휴수당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번에주4일직원을 뽑아서요. 최저시급으로 8시간 근무로 주4일시. 월급과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또한 중간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직원 월급계산도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2+6.4)÷7×365÷12=167
월 최저임금=9,620×167=1,606,540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월 중간에 입퇴사하는 경우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4일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라면 (32시간+주휴 6.4시간)*4.345주*9,620원= 1,605,078원(세전) 이상으로 월급여를 책정해야 하며, 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는 해당 월급여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32시간 근무시 32 + 6.4(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605,07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주 4일 근무 시에는 32시간 근무로 보입니다.
월 1,606,540원이 최저 월급이 됩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만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월 중 입사자는 그 월수 나누기 30일 또는 31일 하시고 근무하신 날짜만큼 곱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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