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중에 경정청구 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하여 답변드립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내 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고, 그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접수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