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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가마우지92
꽃다운가마우지9223.08.23

미성년자 혼자 부모님 동의없이 고소 가능하나요?

문자로 먼저 욕먹고 제가 참다가 패드립 했는데요 그건 두마디 하고 말고 상대가 했던 욕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신고했다 범죄자다 그렇게 협박같이 받아서 명예훼손이랑 협박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 동의없이 가능한가요?만나이 말고 고3 19살이에요 만약 못한다면 내년에 생일 지나야 혼자 가능할까요?아니면 생일 지나기 전에도 가능한가요?

내년 언제까지 신고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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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시는 것은 부모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범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경찰이 통보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협박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에 제한은 없고 공소시효 적용만 되는데 5~7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신고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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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스스로도 법정대리인 없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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