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시는 것은 부모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범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경찰이 통보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협박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에 제한은 없고 공소시효 적용만 되는데 5~7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신고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