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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3.22

작년3월퇴직후 1년간 실업상태이고 5월부터 새로운 직장에 근무예정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1년간 실업상태이다가 5월부터 새로운 작장에 근무예정인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5월에 새로 근무할 회사에서 연말에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하면 되나요

어떤쪽이 간펀하게 세금정산이 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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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1~3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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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03월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은 한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과인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국세청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직브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별로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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