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03월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은 한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과인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국세청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직브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별로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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