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같이 일하시는 상무님이 권고사직으로 사직 처리를 했고 그 다음날 저에게 의사를 물어본 뒤 생각해 보겠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사장이 저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제가 퇴사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안했습니다
근데 4일뒤 저에게 갑자기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사장은 제가 퇴사 하겠다고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는 아니라고 몇번을 말하다가 걸국엔 사장이 하라는데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퇴사 의사를 밝힌적도 없는데 자진퇴사라고 반강제적으로 쓰게 만들었고 1년도 3개월 남긴채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퇴직금 주기 싫어서 일방적으로 저를 몰아 붙여서 퇴사 시키도록 만든거 같은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벌금이라도 물을수 있을까요?
사장이랑 얘기했던 내용들이나 자필로 쓴 사직서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