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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꿀벌
당당한꿀벌24.01.20

사직서에는 자진퇴사라고 사유를 썼지만 실업급여나 노동부에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2/8일 같이 일하시는 상무님이 권고사직으로 사직 처리를 했고 그 다음날 저에게 의사를 물어본 뒤 생각해 보겠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사장이 저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제가 퇴사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안했습니다

근데 4일뒤 저에게 갑자기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사장은 제가 퇴사 하겠다고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는 아니라고 몇번을 말하다가 걸국엔 사장이 하라는데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퇴사 의사를 밝힌적도 없는데 자진퇴사라고 반강제적으로 쓰게 만들었고 1년도 3개월 남긴채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퇴직금 주기 싫어서 일방적으로 저를 몰아 붙여서 퇴사 시키도록 만든거 같은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벌금이라도 물을수 있을까요?


사장이랑 얘기했던 내용들이나 자필로 쓴 사직서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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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기재된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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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정황들이 충분히 의심스러우실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이나,

    강제로 자진퇴사의 사직서를 쓰게 하였다는 것이나, 사장과 나눈 대화에 대하여 본인의 대화내역이나 다른사람의 목격 등 증거자료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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