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도 당연 적용됩니다.
미가입시 제재는 보험 종류별로 다르나 기본적으로 미가입 적발시 최대 3년분의 미납보험료 소급 추징, 가산금,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근로자 부담의 보험료도 원천징수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미납보험료가 추징 될 경우 근로자 부담 몫까지(근로자의 연락두절 등) 사업주가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4대 보험은 드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