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과 수입신고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자리를 찾을때 4대보험가입과 수입신고를 하는 기준은 뭔가요? 월급으로 받느냐 일급으로 받느냐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사원이 몇명으로 정해져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금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세무서에 납부하며,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구체적인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은 월60시간 이상 근로자가 한달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가입합니다. 임금 지급시기(월급,주급,시급)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따라 월 수입이 생기면 이에 따른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부담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모든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신고와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