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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요식업 운영중입니다. 음료 구입 문의 드려요.

배달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콜라나 사이다 같은걸 업소용으로 회사로 부터 납품 받고 있는데

이게 개당 가격이 마트보다 비싸더라구요.

그냥 사업자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구매 후 별도로 영수증처리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결제시 지출증빙요청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모두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므로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