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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재직 당시 습득한 회사 내부 임직원의 개인정보(주민번호 등) 자료를
노동부에 본인 권리구제를 위해 제출한 경우에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회사가 당사자를 고소 내지 고발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노동부 등 정부기관에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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