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부당해고를 당했을시에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노동부
같은곳에 신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입증은 누가해야되는건가요?
회사측에서 해고 자료를 갖고 있을텐데
근로자가 부당해고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을것 같은데 현행법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전적으로 어느 한쪽이 전부를 입증하고 다른 한쪽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먼저, 해고 행위가 있었다는 것(존재유무)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인데, 해고라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을 했으면서 해고를 당했다고 우긴다면(입증없이) 노동위원회에서는 의심을 할 것입니다.
3.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라는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이 되면 그 다음은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가려야 하는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법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게 해고했고,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에도 부합하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힘들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