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관련되서 궁금해요 제 내용을 보시고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알려주세요
몇일 전 술지ㅂ에서 술을 마시는데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낫스ㅂ니다 상대가 먼저 욕설과 폭행을 해서 같이 치고박고 싸우게 되엇는데 상대방이 상해피해를 더크게 이ㅂ은 상태로 경찰서에 가게되엇는데 cctv도 촬영안하는걸로 잇고 서로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는데 일딴 돌아가라해서 돌아왓는데 사건이 어떻게 될지모르겟어요 불안해 죽겟는데 조언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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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싸움이 발생해서 쌍방 상해까지 입었다면 쌍방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싸움의 경위와 상해정도에 따라 둘의 처벌 정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생략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가 없다면, 양측 피해내역과 진술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상해피해가 크다면 질문자님의 일방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방어를 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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