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면 처벌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생겨 왠만하면 피하려했으나 어쩔수없이 싸움이나서
폭행죄로 신고를 당하면 어떤처벌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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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아래와 같이 처벌되므로 참고하십시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어떤 형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폭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전과유무 등을 파악하게 되는바, 초범이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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