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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안경곰145
그윽한안경곰14522.09.28

폭행죄면 처벌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생겨 왠만하면 피하려했으나 어쩔수없이 싸움이나서

폭행죄로 신고를 당하면 어떤처벌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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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아래와 같이 처벌되므로 참고하십시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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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어떤 형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폭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전과유무 등을 파악하게 되는바, 초범이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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