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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바다꿩300
숙련된바다꿩30023.11.20

임대기간 만료전 임대하면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나요??

전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전 제가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끼고 임대를 했고 전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걸 봤는데 저에게도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네요. 원래 이런경우 중개수수료를 2번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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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집을 구하셨다는 말씀이신거라면 2번 내는게 아니라 각각 내는게 맞습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냅니다.

    이전 임차인은 임대인이 내야 할 중개보수를 중도퇴실 하니 위약금 대신 내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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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하시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내고 가시라고 계약서 쓰기전에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부분을 부동산과 확실히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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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각각 지급하는것 이므로 전임차인이 지급한것은 임대인의 수수료를 대신 지급한것 입니다. 질문자님도 지급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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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은것은 전 임차인의 중도퇴실로 인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한 것이겠고,

    본인의 중개수수료는 별개 입니다. 중개수수료를 2번 내는 개념이 아니고 쌍방에서 받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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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시 전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전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새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동산에 지불할 중개보수를 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새임차인은 부동산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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