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전 제가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끼고 임대를 했고 전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걸 봤는데 저에게도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네요. 원래 이런경우 중개수수료를 2번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집을 구하셨다는 말씀이신거라면 2번 내는게 아니라 각각 내는게 맞습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냅니다.
이전 임차인은 임대인이 내야 할 중개보수를 중도퇴실 하니 위약금 대신 내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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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하시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내고 가시라고 계약서 쓰기전에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부분을 부동산과 확실히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각각 지급하는것 이므로 전임차인이 지급한것은 임대인의 수수료를 대신 지급한것 입니다. 질문자님도 지급하셔야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은것은 전 임차인의 중도퇴실로 인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한 것이겠고,
본인의 중개수수료는 별개 입니다. 중개수수료를 2번 내는 개념이 아니고 쌍방에서 받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시 전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전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새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동산에 지불할 중개보수를 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새임차인은 부동산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