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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살모사87
초록살모사87

식당종업원인데요 월급을일당으로준다고합니다

월급을일당으로 받으면 퇴직할때퇴직금은어찌돼나요 제가문제가있어통장명의도 다른사람통장으로받는데 문제업을까요사장은왜월급을주급으로주려는지모르겠어요답변부탁드림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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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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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무형태, 임금지급 방법과 관계 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평균임금 30일 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당으로 타인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일당으로 받든 주급으로 받든 월급으로 받든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 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주급으로 임금을 받으시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와 작성하시고 해당 계약서 1부를 가지고 계신다면

    나중에 1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직금을 미지급 한다면 해당 자료를 증빙자료로 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간 평균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즉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으실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에 의거 퇴직금에 대한 임금채권을 3년안에 행사하시면 됩니다 (만약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퇴직금에 대한 임금채권은 소멸됨).

    비록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지급)'에의거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되지만, 이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월급을 일당으로 받더라도 상기 퇴직금 수급조건만 만족하신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주급으로 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퇴직금 수급조건을 만족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되지만, 만약 근로계약서에 한달에 한번 월급을 얼마준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하니 사용자와 이야기해서 한달에 한번급여를 받는 식으로 바꿔달라고 하셔야 될것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주급으로,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과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급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수령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타인명의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2.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 임금은 사용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일에 지급하면 될 뿐 임금형태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 급여가 개인의 사정으로 타인의 통장을 통해 수령한다는 점이 퇴직급여 산정 및 지급에 있어 달라지는 부분은 없으나, 향후 퇴직금 지급에 사용자와 다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귀하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타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증빙자료를 통해 남겨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4.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월 1회 이상 정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주기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한(임시로 지급하는 경우 등은 제외)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대금 결재일, 방침, 산업 구조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여야 하므로 일당, 주급, 월급 등 어떠한 형태로 받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당으로 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미지급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주급 또는 월급으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누구의 명의로 급여를 받더라도 상관 없으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명세서 등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근로제공의 형태, 임금의 지급 방식(일급, 주급, 월급)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는 다면, 해당 재직기간 입증을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

    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일당 임금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매일 지급하였다 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사실상 상용근로자로서 퇴직금지급대상이 됩니다.

    사건번호 : 대법 96다24699,  선고일자 : 1998-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