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다른 상황은 업주가 그만두라고 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가ㅈ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