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1개월 일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식당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다른 상황은 업주가 그만두라고 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가ㅈ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1개월 근무하신 후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사직이든, 해고이든 퇴직 사유를 불문하고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만약, 위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아래 요건 참고하세요.
1.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지급합니다. 질문자께서는 1개월을 일하였으므로 요건을 미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근로계약 기간 도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강요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근기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을 때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할때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의사가 없는 경우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일한 후 근로관계가 단절 된 경우에는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지고, 1주15시간을 이상을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일하고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그만두라고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 재직하셔야 퇴직금이 발생되므로 1개월 근무 후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개월근무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문의 기타 근로기준법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직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근무기간이 한달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귀 하께서 사직의사를 표하기 전에 사업주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하여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절차, 사유 등에 위법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므로,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확인하시어 다음 절차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1년이상 근무하신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