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면세 공급가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어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고시 매출 매입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 매출 관련 소득에 대하여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