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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뭐
인생뭐23.10.12

사업자현황신고는 언제해야하나요?

사업자현황신고는 언제해야하는건가요?

또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팁을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이런거에 대해 아는게 없어가 여기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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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

    1년간의 사업내용에 대해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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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다음해 2월10일까지 하며 면세사업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직접 할 여력이 안되는 경우, 세무사 사무소와

    업무대행 계약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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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의 경우 2월에 진행하시면됩니다. 다음해 2월 10일까지 진행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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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다음해 2월10일까지 하는 것으로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되시고 업종별로 첨부해야할 서류가 있으니 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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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면세 공급가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어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고시 매출 매입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 매출 관련 소득에 대하여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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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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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개인사업자는 다음연도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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