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은 필수 보험인가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광고를 보면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 처럼 말하던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한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는 아닙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두 가지 다른 유형의 보험입니다.
각각 독특한 보장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운전 중인 사고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두 보험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보험-의무보험
자동차보험은 크게 두 가지 주요 부분, 즉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주요 목적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법적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입힌 피해를 커버하는 것입니다.
- 대인배상: 다른 사람의 신체적 해를 입힌 경우 그 치료비용, 손해배상 등을 커버합니다.
- 대물배상: 타인의 재산(차량, 건물 등)에 피해를 준 경우 그 수리비용 등을 커버합니다.
- 자기신체사고(자동차보험 내 선택특약):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 본인이 다친 경우 치료비용 등을 일정 범위 내에서 커버합니다.
- 자동차 상해: 운전자 본인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합니다(선택특약)
### 운전자보험-선택보험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위험과 비용을 보상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 행위(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변호사 비용, 벌금 등을 보장합니다. 또한 운전자 본인의 신체적인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 법률비용: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합의금 등 소송비용을 보장합니다.
- 벌금: 교통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으로 발생하는 벌금에 대해 보장합니다.
- 자동차사고부상: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이 다친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보장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9800원~1만원대 초반으로 준비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억~2.5억 / 6주미만 1천만
변호사선임비용 5천 (경찰조사단계부터)
자동차사고벌금(대인/대물) 3천 / 5백
자부상 14급 기준 30만(최대)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금시점에서 최적의 설계안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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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면서 민사적인 보장을
운전자보험은 의무는 아니지만 형사적인 보장을 해주기에
서로 기능이 다릅니다
선택사항이지만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별도로
준비해주시는게 좋겠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이하 3종 법률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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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닌 선택보험이며,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한 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으 대바할 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국가 의무보험이 맞습니다.
미가입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의무가입기준은 책임보험 범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도차보험은 의무보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자보험은 의무적을 가입해야하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면서 큰사고가 나지 말라는건 없기에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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