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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호기심이 많아요
궁금 호기심이 많아요24.03.10

운전자 보험은 필수 보험인가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광고를 보면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 처럼 말하던데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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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는 아닙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두 가지 다른 유형의 보험입니다.

    각각 독특한 보장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운전 중인 사고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두 보험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보험-의무보험

    자동차보험은 크게 두 가지 주요 부분, 즉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주요 목적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법적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입힌 피해를 커버하는 것입니다.

    - 대인배상: 다른 사람의 신체적 해를 입힌 경우 그 치료비용, 손해배상 등을 커버합니다.

    - 대물배상: 타인의 재산(차량, 건물 등)에 피해를 준 경우 그 수리비용 등을 커버합니다.

    - 자기신체사고(자동차보험 내 선택특약):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 본인이 다친 경우 치료비용 등을 일정 범위 내에서 커버합니다.

    - 자동차 상해: 운전자 본인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합니다(선택특약)

    ### 운전자보험-선택보험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위험과 비용을 보상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 행위(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변호사 비용, 벌금 등을 보장합니다. 또한 운전자 본인의 신체적인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 법률비용: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합의금 등 소송비용을 보장합니다.

    - 벌금: 교통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으로 발생하는 벌금에 대해 보장합니다.

    - 자동차사고부상: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이 다친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보장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9800원~1만원대 초반으로 준비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억~2.5억 / 6주미만 1천만
    변호사선임비용 5천 (경찰조사단계부터)
    자동차사고벌금(대인/대물) 3천 / 5백
    자부상 14급 기준 30만(최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금시점에서 최적의 설계안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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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면서 민사적인 보장을

    운전자보험은 의무는 아니지만 형사적인 보장을 해주기에

    서로 기능이 다릅니다

    선택사항이지만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별도로

    준비해주시는게 좋겠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이하 3종 법률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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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닌 선택보험이며,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한 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으 대바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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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0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국가 의무보험이 맞습니다.

    미가입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의무가입기준은 책임보험 범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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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도차보험은 의무보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자보험은 의무적을 가입해야하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면서 큰사고가 나지 말라는건 없기에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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