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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처리에 사업주 처벌수위는?

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처리에 사업주 처벌수위는?어덯게 구체적으로 상세히 답변 주세요 이 사업주를 엄벌해 처하고 싶어서 그로는데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 중에 해고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제107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휴업 중인 기간 중 해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