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처리에 사업주 처벌수위는?
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처리에 사업주 처벌수위는?어덯게 구체적으로 상세히 답변 주세요 이 사업주를 엄벌해 처하고 싶어서 그로는데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 중에 해고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제107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휴업 중인 기간 중 해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