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중간착취,지연되면 법으로대응방법이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임금중간착취,임금체불시 법상으로 사업주제재방침이정해져있는지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사업주의무입니다.
관계법령알고대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의 중간착취의 배제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중간착취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중간착취,임금체불시 법상으로 사업주제재방침이정해져있는지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사업주의무입니다.
관계법령알고대처하고싶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결국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로 규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착취
근로기준법 제9조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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