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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태양새264
기운찬태양새26422.12.14

임금중간착취,지연되면 법으로대응방법이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임금중간착취,임금체불시 법상으로 사업주제재방침이정해져있는지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사업주의무입니다.

관계법령알고대처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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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의 중간착취의 배제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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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중간착취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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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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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중간착취,임금체불시 법상으로 사업주제재방침이정해져있는지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사업주의무입니다.

    관계법령알고대처하고싶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결국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로 규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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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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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착취

    근로기준법 제9조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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