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