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전)ㆍ산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 107조(벌칙)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2항에는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위 내용을 위반하여 산재기간 중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벌칙 규정중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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