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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오색조216
냉철한오색조21621.11.23

사기 죄로 1년4개월 선고 받고 복역중인데...?

사기죄로 1년4개월 선고 받고 복역중인 사기꾼의 가족이 원금을 상확하거나 합의가 성사된다면 복역중인 가해자 출소하나요? ?

사기죄로 1년4개월 선고 받고 복역중인 사기꾼의 가족이 원금을 상확하거나 합의가 성사된다면 복역중인 가해자 출소하나요? ?

사기죄로 1년4개월 선고 받고 복역중인 사기꾼의 가족이 원금을 상확하거나 합의가 성사된다면 복역중인 가해자 출소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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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복역중인 경우에는 추가 합의가 되더라도 출소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판결이 확정안되어 항소중인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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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사기행위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집행중에 있다면 사기행위자의 가족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 사기가해자가 출소하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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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중이나 재판과정에서 구속된 경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합의가 될 경우 보석으로 석방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과여부나 누범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미 형이 확정되어 수감중인 경우라면

    피해변제와 합의 여부는 가석방 심사시에 고려가 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었다고 수감도중에 곧바로 석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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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 아닙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처벌을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변제를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즉시 석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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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되었다면, 수감중에 합의를 했다고 하여 복역중인 자가 출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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