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중이나 재판과정에서 구속된 경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합의가 될 경우 보석으로 석방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과여부나 누범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미 형이 확정되어 수감중인 경우라면
피해변제와 합의 여부는 가석방 심사시에 고려가 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었다고 수감도중에 곧바로 석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