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죄로 1년4개월 선고 받고 복역중인데...?
사기죄로 1년4개월 선고 받고 복역중인 사기꾼의 가족이 원금을 상확하거나 합의가 성사된다면 복역중인 가해자 출소하나요? ?
사기죄로 1년4개월 선고 받고 복역중인 사기꾼의 가족이 원금을 상확하거나 합의가 성사된다면 복역중인 가해자 출소하나요? ?
사기죄로 1년4개월 선고 받고 복역중인 사기꾼의 가족이 원금을 상확하거나 합의가 성사된다면 복역중인 가해자 출소하나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복역중인 경우에는 추가 합의가 되더라도 출소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판결이 확정안되어 항소중인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사기행위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집행중에 있다면 사기행위자의 가족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 사기가해자가 출소하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중이나 재판과정에서 구속된 경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합의가 될 경우 보석으로 석방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과여부나 누범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미 형이 확정되어 수감중인 경우라면
피해변제와 합의 여부는 가석방 심사시에 고려가 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었다고 수감도중에 곧바로 석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 아닙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처벌을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변제를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즉시 석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되었다면, 수감중에 합의를 했다고 하여 복역중인 자가 출소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