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연체로 인해 신용정보회사에서 카드 사용 금지를 한다는데 통장 압류(법적조치)를 뜻 하는건가요 ?
휴대폰 단말기 값이 20만원정도 남아있고
서울보증보험이란 곳에 단말기값이 넘어갔는데
제가 지금 다른 빚이 있어서 신복 채무조정 통해서
조금씩 갚고 있는 중이라 이걸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요
-KCB은행연합회 채무불량자 등록 영업일수 3일 내
금융 거래 제한 카드 / 대출 정지-
이렇게 문자가 왔거든요
1. 가지고 있는 통장들 다 사용을 못하게 된다는 뜻인가요 ?
2. 지금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잔액이 0원인데
이 상태로도 압류를 할 수 있는건가요 ?
3. 압류는 법원에 법적으로 소송 들어가기 전에도 압류를 할 수 있는건가요 ?
4. 지금 신복채무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상태인걸 추가 시킬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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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거래가 제한된다는 것으로 통장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압류는 되나 별다른 실익은 없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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