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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처럼
바람처럼22.06.26

통장압류등 신용정보 회사에서 자주 문자가 오는데 은행방문없이 확인할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개인회생을 시도 하였으나 예상납부금액이 생각보다 많은듯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생활한지가 4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동차 할부 캐피탈에서 신용정보로 채권을 팔아넘긴거 같은데 신용정보에서 통장압류 급여 유체동산 강제집행 하겠다고 문자가 가끔오는데 ~ 다른건 그렀다 치고 통장압류가 좀 걱정 되는데, 압류사실을을 알수가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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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이 압류가 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은행에 전화하여 문의하여 보시거나 자금을 인출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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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압류 예정 통지 등으로는 실제 압류가 되지는 않고 압류의 가능성은 항상 있으며, 압류시에는 해당 압류 통지 등이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통지가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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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이루어지면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압류결정문이 등기로 송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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