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등 신용정보 회사에서 자주 문자가 오는데 은행방문없이 확인할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개인회생을 시도 하였으나 예상납부금액이 생각보다 많은듯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생활한지가 4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동차 할부 캐피탈에서 신용정보로 채권을 팔아넘긴거 같은데 신용정보에서 통장압류 급여 유체동산 강제집행 하겠다고 문자가 가끔오는데 ~ 다른건 그렀다 치고 통장압류가 좀 걱정 되는데, 압류사실을을 알수가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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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이 압류가 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은행에 전화하여 문의하여 보시거나 자금을 인출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압류 예정 통지 등으로는 실제 압류가 되지는 않고 압류의 가능성은 항상 있으며, 압류시에는 해당 압류 통지 등이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통지가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이루어지면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압류결정문이 등기로 송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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